모두보기닫기
교육시설 이미지

최상의 교육환경을 위한 노력

학생을 배려한 공간구성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제공

교육시설: 학생을 배려한 최첨단 교육시설 제공

  • 국제회의실
     
  • 대강당
     
  • 도서관
     
  • 매점
     
  • 무용실
     
  • 방송실
     
  • 세미나실
     
  • 식당
     
  • 열람실
     
  • 음악실
     
  • 체력단련실
     
  • 과학실
     
  • 골프장
     
  • 국제회의실
  • 대강당
  • 도서관
  • 매점
  • 무용실
  • 방송실
  • 세미나실
  • 식당
  • 열람실
  • 음악실
  • 체력단련실
  • 과학실
  • 골프장

생활관(GLTC): 2인 1실의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 공부방
     
  • 내부
     
  • 다목적실
     
  • 복도
     
  • 휴게실
     
  • 기숙사
     
  • 공부방
  • 내부
  • 다목적실
  • 복도
  • 휴게실
  • 기숙사

시설 사용료

(단위 : 원)
시설명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2시간 까지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일반교실 5,000 10,000 15,000 20,000 40,000 60,000
특별교실 20,000 30,000 40,000 80,000 120,000 160,000
체육관, 강당 20,000 30,000 40,000 80,000 120,000 160,000
운동장 20,000 30,000 60,000 80,000 120,000 240,000

▪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 운동장 잔디보식기간 개방불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 및 사용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구 분 사용시간 비고
일반교실

- 평일 : 미개방

- 주말 및 공휴일 : 09:00 ~18:00

학교행사 및 학생잔류 시

개방하지 않음.

특별교실
체육관, 강당
운동장
[참고]「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2조 제6항
전액 면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감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읍·면지역의 학교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30% 감액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방가능 일수

- 운동장 및 체육관

평일 주말 공휴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미개방 9시~18시 9시~18시 9시~18시
* 학생 전원 기숙사 생활로 인해 평일 미개방

예약현황 공개

- 2025년 3월 ~ 2026년 4월 운동장 사용현황

연번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 용 없 음

- 2025년 3월 ~ 2026년 4월 체육관 사용현황

연번 사용자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시간
사 용 없 음

개방실적 공개(2025년)

신청현황 승인현황 미승인시 해당사유
시설명 사용목적 신청일
운동장 사 용 없 음
체육관 사 용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