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시설명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에 사용하는 경우 |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 활동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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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2시간 까지 |
2시간 초과 4시간 이하 |
4시간 초과 8시간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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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교실 | 5,000 | 10,000 | 15,000 | 20,000 | 40,000 | 60,000 |
| 특별교실 | 20,000 | 30,000 | 40,000 | 80,000 | 120,000 | 160,000 |
| 체육관, 강당 | 20,000 | 30,000 | 40,000 | 80,000 | 120,000 | 160,000 |
| 운동장 | 20,000 | 30,000 | 60,000 | 80,000 | 120,000 | 24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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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난방기 가동 시 20% 가산 ▪ 운동장 잔디보식기간 개방불가 ▪ 이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설 및 사용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정하여 징수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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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사용시간 | 비고 |
|---|---|---|
| 일반교실 |
- 평일 : 미개방 - 주말 및 공휴일 : 09:00 ~18:00 |
학교행사 및 학생잔류 시 개방하지 않음. |
| 특별교실 | ||
| 체육관, 강당 | ||
| 운동장 |
| 전액 면제 |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기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이 직접 행정목적이나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 ▪불특정 지역주민들이 운동장에서 하는 생활체육 활동 등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50% 감액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단체 경기 및 행사를 위한 경우 ▪ 읍·면지역의 학교 ▪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월 15일 이상 사용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간 허가받아 사용하는 경우 |
| 30% 감액 | ▪그 밖에 공공목적 수행 등 재산관리관이 사용료의 감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평일 | 주말 | 공휴일 | |||||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
| 미개방 | 미개방 | 미개방 | 미개방 | 미개방 | 9시~18시 | 9시~18시 | 9시~18시 |
| 연번 | 사용자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사용시간 |
|---|---|---|---|---|
| 사 | 용 | 없 | 음 |
| 연번 | 사용자 | 사용목적 | 사용기간 | 사용시간 |
|---|---|---|---|---|
| 사 | 용 | 없 | 음 |
| 신청현황 | 승인현황 | 미승인시 해당사유 | ||
|---|---|---|---|---|
| 시설명 | 사용목적 | 신청일 | ||
| 운동장 | 사 | 용 | 없 | 음 |
| 체육관 | 사 | 용 | 없 | 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