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보기닫기

글읽기

제목
2017년 1학기 보호자 부담경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 공개
이름
박선영
등록일
2017-10-12

 ■ 근거 :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의 공개)  
 ■ 목적 : 보호자부담 급식비중 식품비 사용비율을 공개함으로써  학교급식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기 간: 2017년 3월1일~ 2017년 8월 31일

  붙임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식품비사용비율(2017년_3~8월).hwp 식품비사용비율(2017년_3~8월).hwp   다운로드 수 : [ 129 ]

브라우저 보안 업데이트로 인한 다운로드 불가 시, 다운로드 안내

엣지 : edge://settings/content/insecureContent [클릭 후 주소창에 붙여넣기]

크롬 : chrome://settings/content/insecureContent [클릭 후 주소창에 붙여넣기]

위 주소로 접근하셔서 허용 부분에 학교 도메인()을 넣고 저장하시면 다운로드가 가능해집니다.

나도한마디

이전글
주간식단표 (10월 10일 ~ 10월 15일)
/ 박민영
2017.09.28
다음글
2017년 10월 영양소식지
/ 이다경
2017.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