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는 사회통합전형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함께 공동선발(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합니다.
(일반 사회통합전형 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교육지원대상자)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