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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를 맞이하여 각급 학교의 불법찬조금 모금ㆍ조성에 대비하고, 철저한 예방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불법찬조금을 근절하고 합법적인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기여 |
○ 새학기 각급학교의 학부모관련 행사 개최 시 불법찬조금 모금에 대비
○ 각급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들의 불법찬조금에 대한 이해 부족 해소
○ 경기도교육청의 불법찬조금 근절 노력을 통한 경기교육의 신뢰성 제고
○ 학교발전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회계관리 요령(2008.3.05)
○ 교육과학기술부 2009년도 공직윤리 확립 시행계획(2009.1.29)
- 「학교발전기금 투명성 제고」는 교육청 부패 취약분야 6대과제임
○ 불법찬조금 관련 처분기준 알림(감사담당관-728, 2006.2.06)
○ 불법찬조금 근절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감사담당관-775, 2009.2.05)
○ 2011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감사담당관-2937, 2011.03.28)
- 학부모대상 청렴교육 강화로 불법찬조금 근절 등 청렴의식 제고
-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시행 철저
○ 학부모 촌지 및 불법찬조금 근절 대책 알림(감사담당관-2511, 2011.03.17)
○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절차 없이 모금 및 금품 접수
○ 간부학생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는 사례
○ 학부모를 상대로 갹출금의 납부를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는 사례
- 갹출 시 일정액(최저액 등)을 정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사전에 학부모에 납부 희망액 조사 및 신청을 접수하는 사례
- 가정통신문, 전화(문자메시지), 면담 등을 통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학교운영위원장과 학교장 연명으로 가정통신문을 발송하여 납부를 강요하는 사례
○ 현행 법령상 학교발전기금 조성대상이 아닌 각종 찬조금을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학부모 모임 등에서 임의적으로 접수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례
- 교과관련 특기적성교육, 자율학습 교사 수고비, 교직원회식비 등
○ 본청 및 지역교육청 홈페이지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운영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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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 인터넷 : 홈페이지(www.goe.go.kr)/열린광장/부조리신고/불법찬조금 신고 ○ 전 화 :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031)249-0669~0671 |
※ 지역교육지원청은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상설 운영, 관할 학교에 지속적 홍보 실시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가정통신문 발송 도교육청 불법찬조금 신고 센터 표기
○ 신고센터 운영 현황을 종합감사 등 각종 감사 시 수시 점검
○ 민원 접수 시 신속히 조사ㆍ처리 하고 민원인의 신분 보호에 유의
○ 각급학교 특정감사 및 기강감사 시 불법찬조금 모금 실태 중점 감사
○ 불법찬조금 모금사례 적발 시 처분기준 엄중 적용
○ 학교관리자가 불법찬조금 모금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처분
○ 학교발전기금 조성 과정에 물의를 야기한 경우 당해학교 기금조성 중단 및 기 조성 금액 반환 조치
○ 불법찬조금 관련 민원 발생기관에 대해 지역교육청 평가 등 각종 평가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