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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청심국제고 학년결정 입학제도 시행 안내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2-03-08


[공지] 청심국제고 학년결정 입학제도 시행 안내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제도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합니다. 아래의 해당자가 전?편입에 지원을 원할 경우 먼저 학년결정 입학제도를 통하여 지원자격을 받아야합니다. 

□ 대상

-고등학교 학력인정 기관[평생교육시설, 방송통신고, 산업체부설고(특별학급)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편입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국내의 비정규 교육시설(대안학교, 직업훈련원, 대학/지방자치단체 부설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내 교육기관, 사내대학, 지역사회 공공기관, 외국인학교 등)에서 1년 이상(단, 고2-2학기 이후 편입 시 1학기 이상) 학습한 경험이 있는 자

-학원 등 사교육 관련 업체는 제외한다.

-전?편입학이 상호 허용되는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재학 중인 학생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 일정

-공지: 2012. 3. 8(목) ~ 2012. 3. 12(월)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신청: 2012. 3. 13(화)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및 결과 통보: 2012. 3. 15(목)

-‘교과목별 이수인정평가’ 실시: 2012. 3. 16(금)

-‘전?편입 지원자격’ 결정 및 결과 통보: 2012. 3. 19(월) 


□ 제출서류

-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신청서 1부(양식: 첨부서류에 있음)

-‘학교 외 학습경험’ 증빙자료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재학(자퇴, 재적)증명서 1부

-기타 합당한 증빙서류


□ 서류 제출 안내

-일시: 2012. 3. 13(화) 10:00 ~ 17:00

-장소: 청심국제중고등학교 교무기획부(4층)

-내용: 제출 서류 및 응시료

-직접 제출(우편접수/인터넷 접수 불가)


□ 유의사항

-이 제도는 고등학교에 전?편입하고자하는 학생에게만 적용됩니다.(중학교 제외)

-학년결정 입학제도는 이 절차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는 타 학교와는 달리 전?편입 지원자격 여부만을 판단하며, 전?편입 절차는 일반학생과 같은 전형 과정을 거칩니다. 따라서 전?편입 절차에 자기주도 학습전형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학교 외 학습경험’ 심의 및 결과 통보”시 미통과(불허)가 통보될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 『청심국제고등학교 학년결정 입학 시행 규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료 :
50,000원 


□ 문의

-교무기획부 학년결정 입학제도 담당자 (031) 589-8904

첨부파일
2012청심국제고학년결정입학시행규정.hwp 2012청심국제고학년결정입학시행규정.hwp   다운로드 수 :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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