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전·편입학 규정
I. 전·편입학 시행 및 절차
1. 시행 시기
결원발생시 연중 수시로 실시함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시점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전형 방법 (자기주도학습전형 준용)
(1) 1차 전형
- 영어내신 성적을 바탕으로 전형
- 미비서류 존재 여부 검토 및 확인
- 서류전형을 바탕으로 1차 합격자 선발
(2) 2차 전형(서류심사 및 면접)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 봉사, 체험활동
- 독서활동
- 공동생활 적응 여부 평가
※ 면접은 학생별 개별 면접임.
3. 자격 : 국내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그에 상응하는 자
4. 공지 방법 : 본교 홈페이지 공지
5. 전·편입학 절차
① 전편입학 지원
② 1차 전형 후 2차 전형대상자 발표
③ 2차 면접
④ 합격자 발표
⑤ 합격자 예비소집
⑥ 등록 수속
⑦ 기숙사 입소 및 등교
6. 전·편입학 지원자별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본교 전·편입 응시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③ 학습계획서 1부 (본교 소정양식)
④ 재학증명서 및 생활 기록부 사본 1부 (중1은 초등학교, 고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도 제출)
⑤ 해외 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국내 재학했던 학생은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도 포함)
⑥ 전형료
II.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1. 국내 학교 재학생
① 재학 증명서
②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③ 건강기록부
2. 해외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귀국한 일반 귀국 학생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재외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③ 학생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⑤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⑥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3. 해외 귀국자 중 특례대상 학생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해당국가 재외 한국 영사관, 대사관에서 공증-반드시 입학과 퇴학 년·월·일 및 재학
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 날인)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⑤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 부터 (년월일) ~ 까지 ( 년 월 일)
(부, 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⑥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⑦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⑧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III. 기타 유의 사항
- 전·편입학은 본교 학생에 결원이 생길 때 실시한다.
- 본교에 전·편입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전·편입학 모집 공고가 시행되면 그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기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에 임할 준비를 한다.
- 1차 전형에서 선발된 합격자에게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
- 전형 결과 지원자의 능력이나 품성이 본교의 교육목표나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고 입학전형위원회가
판단시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어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지원시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본교에 재학하다가 전학, 유예/자퇴한 학생이 전편입학에 응시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학생의 응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