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칙 입안예고
청심국제고등학교 공고 제2호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10월 17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1. 제명: 청심국제고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 시행되고 있는「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의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 (경기도조례 제4085호)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617호)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것 임.
3. 주요내용
“ 별 첨”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11월 1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청심국제고등학교장(참조 교무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89-8973, 팩스 031)589-899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 (http://www.csia.hs.kr)에 게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