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의 요약본과 본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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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생활 규정(요약) |
1. 하루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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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일 과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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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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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0 |
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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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0~06:30 |
아침점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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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07:30 |
아침 식사 및 등교 / 교실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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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0~07:50 |
아침 자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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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50~08:00 |
아침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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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9:00 |
1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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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0~10:00 |
2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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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11:00 |
3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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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2:00 |
4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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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00 |
점심 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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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50 |
5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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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50 |
6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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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50 |
7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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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6:10 |
종례 및 청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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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0~17:00 |
8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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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0~18:00 |
9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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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9:30 |
저녁 식사 및 동아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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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21:20 |
자율학습 / 방과후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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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0~21:40 |
야간 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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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0~23:30 |
GLTC 입소 및 자율학습 점호 (22:00) |
국내반 : 방과 후 수업 및 자율학습 국제반 : 방과 후 수업 및 GLTC 입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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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0~24:00 |
본관 폐쇄(23:45) 고등학생 점호(23:45) 취침(2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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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소등 |
24:00 |
02:00 |
2. 『기상』
모든 학생은 학교생활 중 아침 6시에 기상한다.
3. 『아침 점호』
① 아침 점호는 어떠한 경우라도 참석해야 한다. 무단불참자는 생활관 선생님들이 즉각 확인하여 만일에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적극 대비한다.
② 점호시에는 교복 착용과 교과서 준비 등 등교의 모든 준비를 마친다.
③ 점호 후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학생이 아침 식사를 하도록 한다.
4. 『등교 및 조회』
① 모든 학생은 아침 7시 30분까지 등교하여 하루의 일과를 준비하도록 하며 단정한 교
복 차림과 마음가짐으로 등교한다.
② 7시 50분 이후 등교자의 경우 지각으로 처리된다.
5. 『수업』
① 수업시간 및 기타 자율학습 시간을 엄수한다.
② 조는 것, 수업과 관련 없는 교재를 보는 것, 장난하는 것 등을 금한다.
③ 무단으로 결석, 지각, 결과한 경우 사고로 인한 결석, 지각, 결과로 처리하며 학생 선
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다.
④ 질병으로 인한 조퇴나 결과를 희망할 경우, 담임선생님 또는 교과담임선생님의 확인증
을 지참하여 보건실에서 휴식할 수 있다.
6. 『열람실 및 세미나실 이용』
① 열람실은 방과 후에 감독교사의 지도하에 이용할 수 있으며, 항상 정숙한 분위기를 유
지하도록 한다.
②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세미나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율학습 감독교사의 허락
을 받은 후 세미나실을 지정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적 이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해당 교과 선생님의 허락이 있을 경우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다.)
③ 세미나실 이용 시에는 지나친 소음을 삼가며, 이용 후에는 청결을 유지한다.
④ 야간 자율학습시간에 임의로 열람실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무단이탈(생활관 입소, 허
가 받지 않은 교실 이용 등)시 상황에 따라 선도위원회에 회부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⑤ 자율학습 감독 교사는 실내 정숙과 청결 유지를 위하여 힘쓰며, 면학 분위기 저해자의
경우 상담 또는 훈계나 체력단련 등 적극적으로 지도한다.
7. 『비속어의 사용 금지와 폭력예방』
① 학생들은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② 학생들은 집단 괴롭힘 등 일체의 학교폭력에 가담하거나 행하지 않아야 하며, 서로의
갈등이나 문제를 대화로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③ 교내에서 폭력, 집단따돌림 등이 발생할 징후를 인지할 경우나 폭력 등 사안이 발생하
였을 때 담임교사나 담당 부서에 즉시 알린다.
④ 교내에서 폭력이나 집단 따돌림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규정
에 따라 처벌한다.
8. 『귀가 및 귀교』
① 귀가 및 잔류신청은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주 수요일 2시까지 하여야 한다.
② 신청방법: http://www.csia.hs.kr 로그인-상단 메뉴 중 GLTC 클릭-귀가,잔류신청-캘
린더 상의 날짜에서 ‘신청하기’ 버튼 클릭
③귀가 시에는 항상 교복을 착용하며 용의복장을 단정히 하여 학교의 품위를 높인다.
귀교는 일요일 저녁 19시 30분까지이며, 특별한 사유로 지체가 될 경우 GLTC 선생님께 사전에 알린다.
9. 『두발』
① 두발은 단정하고 깨끗하게 유지한다.
② 남학생은 단정하게 머리를 손질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도록 한다.
③ 무분별한 파마, 염색, 탈색, 코팅, 셋팅을 금지한다.
10. 『복장』
① 교내에서는 항상 교복 착용을 원칙으로 하며, 저녁식사 이후에 생활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다.
②교복은 변형을 금지하며, 깨끗이 세탁하여 입는다.
③교내에서 슬리퍼는 신거나 모자를 쓰지 않도록 한다.
④반지, 목걸이, 팔찌, 귀걸이 등의 장신구 착용을 금지한다.
11. 『이성교제』 (이성문제에 대해서는 가장 엄격히 지도한다.)
과도한 애정행각에 대하여서는 1차 적발 시 선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①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우이상의 관계’를 금한다.
② 지속적이고 빈번한 만남을 금한다.
③ 수업 목적 외에 이성 간의 과도한 신체적 접촉을 금한다.
④ 과도한 이성 간의 교제나 신체 접촉 시 선도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는다.
12. 『부정행위』
① 정기고사나 기타 평가 시 부정행위가 발생한 경우 선도 위원회에 회부하여 결정에 따
른다.
② 정기고사 및 기타 평가 시 부정행위의 유형
- 다른 학생의 답을 옮겨 적은 경우
- 미리 준비한 노트나 쪽지를 보는 행위
- 고사 시간 휴대폰, MP3, 어학기, 녹음기, 전자사전류, PSP, PDA 등 일체의 전자기
기류 소지
- 기타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행동
- 명백한 부정행위 시도 행위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고사는 0점 처리하고 성적관리규정 및 징계 규정에 의거 처벌한
다.)
13. 『흡연, 음주 및 금품의 갈취』
흡연, 음주 및 금품의 갈취는 철저히 금지하며 위반 시 선도규정에 의거 처벌한다.
14. 『휴대전화의 소지 및 사용』
① 수업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한다.
② 휴대전화를 사용함에 있어 벨소리는 항상 진동모드로 하며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
록 전화사용 예절을 지킨다.
15. 『개인용 컴퓨터(노트북 컴퓨터) 사용 및 관리』
① 고등학생은 수업 및 각종 시험 신청 등의 필요에 따라 일과 중 노트북의 사용을 허용
한다.
② 중학생은 일과시간 중 노트북의 소지 및 사용을 금지하며, 중1은 필요시 어학실 컴퓨 터를 사용한다.
③ 고등학생은 수업 중에 노트북을 사용해야 할 경우 선생님의 허락을 얻고 사용하며 학
습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한다.
④ 게임 및 채팅을 엄금하며, 카페와 포털사이트 등을 학습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⑤ 컴퓨터 관리는 개인이 철저히 하도록 노력한다.
⑥ 규정을 어기고 노트북을 소지 및 사용했을 경우 7일간 보관 후 돌려준다.
⑦ 주말 및 공휴일 노트북 사용은 감독 교사 및 생활관 교사의 감독 하에 일정한 장소에
서만 허용한다.
16. 『식당 예절』
① 자율배식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적당히 그릇에 담는다.
② 음식물을 흘리거나 쏟을 경우 본인이 다음 이용자를 위해 최대한 빨리 치우며,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영양사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③ 잔반은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 분리수거에 적극 동참한다.
④ 중, 고 식사시간을 철저히 지킨다.
17. 『징계의 종류』
① 전문 상담 교사의 상담
② 교내 봉사
- 징계의 기간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ex)학교 기물 훼손-3일, 학교 무단이탈-3일
③ 생활관 퇴소
- 부모의 관리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 생활 태도가 불량하여 타 학생에게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GLTC 생활 점수 규정에 의한 경우
④ 사회 봉사
- 징계의 기간은 선도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학교장이 결정한다.
- ex)남의 물건을 임의로 가져가는 경우-3일, 교사에 대한 불손-3일
⑤ 특별교육이수
- 학교에서 기관을 추천받아 부모와 함께 특별교육을 이수하고 보고서를 제출한다.
⑥ 출석정지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이내에서 결정한다
⑦ 퇴학
- 품행이 불량하여 개전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된 자
- 무단결석, 지각, 조퇴, 결과로 인해 사회봉사를 받은 후 개전의 정이 없는 자
- 기타 학칙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