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학년도 청심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
1. 모집정원(남녀 4학급, 100명)
|
자기주도 학습전형 |
모집단위 |
모집인원(명) |
비 고 |
|
|
정원내 |
일반전형 |
85 |
|
|
|
사회적배려대상자 |
15 |
|
||
|
정원외 |
(특례입학대상자) |
(2) |
정원외 2% 이내 |
|
|
(국가유공자 자녀) |
(3) |
정원외 3% 이내 |
||
|
계 |
100(5) |
|
||
2. 지원자격
(1) 공통사항
다음 각 호 하나에 해당하여야 함
가. 경기도 내 중학교 졸업 예정자
나. 중학교 졸업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전 가족이 거주, 이하 같음)
다. 고등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마. 타 시?도 소재 특성화 중학교(자율학교 포함) 졸업예정자 중 경기도 내에 거주하는 자
바. 국제고등학교가 소재하지 않는 타 시?도 중학교 졸업(예정)자(2012학년도 3월 국제고 신입생 모집이
없는 타 시?도 지역)
※위 ‘나~마’항의 거주자라 함은 원서접수일 현재 전가족(보호자 포함)이 경기도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지원당시 해외 거주자는 본교 자기주도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
(재외 한국학교 졸업(예정)자도 지원 불가함)
(2) 전형별 지원자격
|
구분 |
인원 |
지원자격 |
|
|
정원내 |
일반전형 |
85 |
● 지원자격의 (1)공통사항과 동일 |
|
사회적 |
15 |
●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중에서 고등학교 입학사실이 없는 자 |
|
|
정원외 |
(특례입학 |
(2)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2조 제3항에 해당되는 자 |
|
(국가유공자 |
(3) |
● 국가유공자 자녀 중 교육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자 |
|
|
계(정원외) |
100(5) |
|
|
(3) 사회적 배려대상자 범위
|
순위 |
자격 |
|
1순위 |
①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2순위 |
① 차차상위계층으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 |
|
3순위 |
①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지 중학교의 3개 학년의 전과정(1학년 3월 입학일부터 |
|
단계별 |
가. 1단계(모집인원 2배수 선발) |
※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합격자라 해서 모두 경제적 지원대상자인 것은 아니며, 도교육청이 정하는
지원기준에 부합한 자에 한하여 지원될 예정임
※ 국가 유공자 자녀는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집인원(정원내)에 포함하여 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함께 공동선발(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공동의 합격사정 범위 적용)하되, 탈락자에 한해 모집정원의
3% 범위에서 정원외로 별도로 선발함(일반 사회적 배려대상자의 합격사정 범위로 제한하지 않음)
※ 일반전형 합격자 중 추가로 국가유공자 자녀가 있을 경우, 국가유공자 자녀가 총 정원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일반전형 지원자를 합격시킬 수 있음
3. 전형 방법
가. 자기주도 학습전형
|
단계 |
전형요소 |
배점 |
선발인원 |
|
1단계 |
영어내신 |
160점 |
2배수(동점자 전원선발) |
|
2단계 |
서류 및 면접 |
40점 |
|
|
최종 |
합산 |
200점 |
1배수 |
나. 학기별 영어 내신성적 환산방식 (9등급제)
(1)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영어 내신성적과 등급
영어 내신성적은 1학년 성적은 반영하지 않고, 2학년과 3학년의 4개 학기 성적을 반영한다.
3학년 성적은 2학기 중간고사 성적까지 반영한다.(수행평가 점수 반영여부는 해당 중학교 성적처리
규정에 따른다.)
※ 졸업자의 경우 3학년 2학기 성적은 3학년2학기 기말고사까지 전체 성적을 의미함.
|
등급 |
석차백분율(대상인원) |
환산점수 |
|
1등급 |
~ 4% 이하(4%) |
40.0 |
|
2등급 |
4% 초과 ~ 11% 이하(7%) |
38.4 |
|
3등급 |
11% 초과 ~ 23% 이하(12%) |
35.6 |
|
4등급 |
23% 초과 ~ 40% 이하(17%) |
30.8 |
|
5등급 |
40% 초과 ~ 60% 이하(20%) |
24.0 |
|
6등급 |
60% 초과 ~ 77% 이하(17%) |
16.0 |
|
7등급 |
77% 초과 ~ 89% 이하(12%) |
9.2 |
|
8등급 |
89% 초과 ~ 96% 이하(7%) |
4.4 |
|
9등급 |
96% 초과 ~ 100% 이하(4%) |
1.6 |
(2) 중학교 영어 내신성적이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환산 방법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미존재 학기 반영성적 유 유 유 무 3학년 1학기 성적 유 유 무 유 3학년 2학기 성적 유 무 유 유 2학년 1학기 성적 무 유 유 유 2학년 2학기 성적 유 유 무 무 2학년1학기->3학년1학기, 2학년2학기->3학년2학기 유 무 무 유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유 무 유 무 2학년1학기->2학년2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무 유 무 유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3학년1학기 무 유 유 무 2학년2학기->2학년1학기, 3학년1학기->3학년2학기 무 무 유 유 3학년1학기->2학년1학기, 3학년2학기->2학년2학기
졸업예정자 중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영어교과 성적 중
일부만 존재하는 경우 아래 표에 따라 내신 성적을 반영한다.
※ 4개 학기(2학년1,2학기, 3학년1,2학기) 중 3학기 영어교과 성적이 없는 경우 :
존재하는 1개 학기 영어교과 성적으로 나머지 3개 미존재 학기 성적을 반영함
(3) ‘특례입학대상자’지원자의 외국중학교 성적에 의한 내신 성적 산출
외국 중학교에서 8, 9학년을 마치고 국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특례입학 대상자로서,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이후 국내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국내 중학교 성적(2학년 1,2학기, 3학년 1,2학기)이
단 한 학기도 없는 지원자의 경우, 본교 내부 규정에 따라 외국 학교 성적표 영어교과 성적을
참고하여 반영함. 단, 2학년1학기~3학년2학기 동안 국내 학교 성적이 단 한 학기라도 있을 경우
존재하는 1개 학기 영어교과 성적이 나머지 3개 미존재 학기 성적을 반영함
(4) 검정고시 합격자
검정고시 합격자 내신 성적 산출 기준(6과목 평균)
|
6개 과목 평균 |
1단계 내신 성적 |
|
98.4이상~ |
160.0점 |
|
95.6이상~98.4미만 |
153.6점 |
|
90.8이상~95.6미만 |
142.4점 |
|
84.0이상~90.8미만 |
123.2점 |
|
76.0이상~84.0미만 |
96.0점 |
|
69.2이상~76.0미만 |
64.0점 |
|
64.4이상~69.2미만 |
36.8점 |
|
61.6이상~64.4미만 |
17.6점 |
|
61.6 미만 |
6.4점 |
라. 출결 점수 환산방식
(1) 국내 중학교 졸업(예정)자의 출결
|
무단결석 일수 |
출결 감점 |
|
1일 ~ 3일 |
-0.5 |
|
4일 ~ 6일 |
-1.0 |
|
7일 ~ 9일 |
-1.5 |
|
10일 이상 ~ |
-2.0 |
(2) 검정고시 합격자
|
검정고시 6개 과목 평균 |
출결 감점 |
|
95.0이상~97.0미만 |
-0.5 |
|
93.0이상~95.0미만 |
-1.0 |
|
90.0이상~93.0미만 |
-1.5 |
|
90.0점 미만 |
-2.0 |
마. 자기주도 학습전형 2단계 전형 방법 및 배점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봉사 ? 체험활동 독서활동 총 합 20 10 10 40
※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서류와 면접을 활용하여 심사
※ 서류검증 및 사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중심으로 본교 입학전형위원이 개별면접 방식으로 평가
4. 전형 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인터넷 |
2011.11.1(화) |
● 인터넷으로 접수 |
|
서류제출 |
2011.11.1(화) |
● 출력된 원서, 학교생활기록부 등 관련서류는 방문, |
|
1단계 합격자 발표 |
2011.11.9(수) |
●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
2단계 서류제출 |
2011.11.9(수) |
● 1단계 합격자에 한하여 2단계 전형이 가능하며 |
|
2단계 면접 |
2011.11.19(토) |
● 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함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11.23(수) |
●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 |
|
합격자 소집일 |
추후 공지 |
|
5. 미달시 추가 모집 일정
|
구분 |
일자 |
비고 |
|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 |
2011.11.22(화) |
● 증빙서류와 인터넷으로 작성한 원서, 학습계획서, |
|
전형기간 |
2011.11.25(금) |
● 면접시간과 장소는 추후 공지함. |
|
최종 합격자 발표 |
2011.11.30(수) |
●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함 |
6. 제출서류
가. 1단계 지원자 제출서류
|
구분 |
제출서류 |
|||
|
공통서류 |
모든 지원자 |
- 학교생활기록부 II 사본 (소속 중학교장 원본 대조필) 1부 |
||
|
지원 |
검정고시 |
- 검정고시 합격증 사본 1부 |
||
|
모집 구분별 별도 제출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기초생활 보호 대상자 또는 그 자녀 |
-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
|
|
차상위 |
복지급여수혜자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부모 기준으로) |
||
|
복지급여비수혜자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증명서 |
|||
|
차차상위계층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으로) |
|||
|
소년소녀가정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
조손가정 학생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
북한이탈 주민 |
- 관계 기관의 확인서 1부 (새터민 확인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
|
순직군경 자녀, |
- 순직 확인서 1부 |
|||
|
다문화가정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혼인관계증명 포함) |
|||
|
특수 교육대상자 |
-해당 증빙서류 1부 |
|||
|
아동복지시설 |
-해당 증빙서류 1부 |
|||
|
한부모 자녀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준) 1부 |
|||
|
학교장추천 학생 |
- 학교장 추천위원회 회의록 사본1부 |
|||
|
농어촌의 면단위 |
- 해당 학교가 농어촌의 면단위 소재이며, 지원자가 |
|||
|
다자녀 가정 |
- 가족관계증명서 1부(전 가족 등재, 부모 기준) |
|||
|
준사관/부사관 자녀 |
-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
도서벽지 중학교 |
- 해당 학교가 도서벽지에 소재하고 있다는 학교장 |
|||
|
산업재해근로자 자녀 |
- 산업재해 장애등급 확인서 1부 |
|||
|
3학년2학기중간고사 |
- 학교생활기록부로 확인하므로 추가제출서류 없음 |
|||
|
특례입학 대상자 |
-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부 |
|||
|
국가유공자 |
- 보훈(지)청 발행 교육보호대상자 확인서 1부 |
|||
1) 입학원서의 영어 내신성적란과 출결(1~3학년)란은 반드시 담임교사가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성명을
입력하고 날인하여 투명테이프로 봉인함
2) 제출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2단계 전형 대상자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공통 2단계 - 학습계획서(본교 소정 양식) 4부
1) 학교생활기록부, 학습계획서, 추천서는 2단계 면접대상자에 한해 제출하며, 이외의 공통서류,
서류
전형 대상자
- 학교장 추천서(본교 소정 양식) 4부
- 담임 또는 교사 추천서(본교 소정 양식) 4부(인비봉인)
- 수험표 (입학지원서와 동일한 사진 1매 부착 후 2단계 면접 전형일에 지참
소속 중학교장 직인 사용) 1부
지원자격별 및 전형별 별도 서류는 1단계 지원시 입학원서와 함께 제출함
2) 3학년 2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있으나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경우, 성적표 또는 성적증명서에
소속 중학교장의 원본대조필하여 제출
3) 영어를 제외한 각종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하도록 함
4)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의 교사추천서 작성 가능 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① 초등학교, 중학교를 다닌 적이 있는 검정고시생은 해당학교 교장, 교사
② 검정고시생이 다니는 종교기관의 지도자
③ 공신력 있는 상담기관의 전문상담가 등
(검정고시 학원 강사, 검정고시생의 가족이나 친척 등은 원칙적으로 제외함)
5) 검정고시 합격자의 경우 봉사활동 증빙자료를 낼 수 있음(해당자).
6) 자기주도 학습전형에서 학생 본인을 식별할 수 있는 내용, 토플, 텝스 등 각종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자격증 등은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않으며, 학습계획서나, 추천서 등 다른 서류에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
7) 어떠한 사유로든 서류가 마감일시 이전에 본교에 접수되지 않아 발생하게 되는 불이익의 책임은
지원자에게 있음
8) 제출 서류 중 사본이 있을 경우에는 소속 중학교장 원본 대조필이 반드시 필요함
9) 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접수할 수 없음
10) 제출된 서류 및 전형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7. 사정기준
가. 총점순으로 선발함
나. 동점자 사정기준 :
|
전형 |
동점자 우선순위 |
|
자기주도학습전형 |
1) 1단계 점수 |
※ 위 우선순위 4단계까지 적용해도 동점자가 생길 경우,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름
8. 합격자 배제 조건
가. 지원자격이 사실과 다른자
나. 제출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자
다. 제출한 자기소개서, 학습계획서, 추천서가 대필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된 자
라. 전염성 질병, 정신 질환 등으로 단체 생활 및 기숙사 생활이 불가능한 자
9. 기타 유의사항
가. 본교 합격자는 시?도 교육청 및 각 학교 시행 2012학년도 전?후기 고등학교 신입생 선발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또한, 입학허가서를 교부받고 입학수속을 정한 기간 내에 완료하지 않은 자, 또는
입학허가 예정자로 발표된 후 입학을 포기한 자도 전ㆍ후기고등학교 신입생전형에 응시할 수 없다.
나. 본교는 지원자들의 학습계획서 대필 여부를 가려내기 위하여 ''표절 검색 시스템’을 활용할 예정이며,
검색 결과 표절이 확인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다. 조기진급·조기졸업(예정)자의 영어교과 성적은 영어교육과정을 이수한 최종 학기부터 4개 학기 성적으로
산출한다.
라. 국내 중학교의 2학년, 3학년 영어성적이 3학년2학기 중간고사 성적을 포함하여 한 학기도 없는 일반
귀국자는 본교 자기주도 학습전형에 지원할 수 없다.
마. 입학전형에 합격된 자의 미등록으로 인한 결원은 입학사정 성적순에 의거 충원한다.
(단, 미등록자에 대하여는 학부모의 등록포기서, 출신 중학교장의 확인서를 받아 처리함.)
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사. 입학금과 수업료는 자율화되어 있다.
아. 합격자는 중학교 최종 졸업 후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출 시기는 추후 공지)
자. 본 신입생 전형요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차. 신입생은 전원 기숙사에 입사하여야 하며, 입학 전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타. 1단계 전형료 : 5,000원
2단계 전형료 : 25,000원
□ 문의처 : 031) 589-8900 FAX: 031) 589-8998
□ 홈페이지 : www.csia.hs.kr
청 심 국 제 고 등 학 교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