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심국제고등학교 공고 제 1호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 ? 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1년 6 월 3 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
1. 제명: 청심국제고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 ? 시행되고 있는「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의 개정 및 학생인권조례 (경기도조례 제4085호)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경기도교육규칙 제617호)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것 임.
3. 주요내용
가. 제3조 [위치]조항에 대하여 새주소지로 변경에 의하여 개정
나. 제8조 [수업일수]조항에 대하여 교육청 기본안에 맞도록 개정
다. 제9조 [휴업일]조항에 학교 개교기념일을 추가하여 개정
라. 제12조 [수업운영방법]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48조 ③④⑤⑥항의 변경에 의거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
마. 제17조 [수료]조항에 대하여 교육청 기본안에 맞도록 개정
바. 제18조 [졸업장]조항에 대하여 서식을 첨부하기 위해 개정
사. 제20조 [입학]조항에 대하여 입시요강 변경에 의한 개정
아. 제28조 [자퇴]조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31조 국무총리훈령 제545호 제3조에 의하여 개정
자. 제29조 [퇴학처분]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등)의 사항에 맞게 개정
차. 제31조 [징계]에 대하여 학생인권조례(경기도조례제4085호)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규칙(경기도교육규칙 재617호)의 제저에 의한 개정
카. 제32조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대하여 서식을 첨부하기 위해 개정
타. 제34조 [수업료등 징수]에 대하여 수익자부담금에 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 도록 개정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6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을 청심국제고등학교장(참조 교무기획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589-8973, 팩스 031)589-899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 (http://www.csia.hs.kr)에 게시 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