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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안내
이름
이화선
등록일
2011-04-16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1 - 79호

 

제1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 모집 공고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36조 제3항에 따라 제1기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11. 4. 12.

경기도교육감

  
1. 신청 자격

가. 경기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자
나.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활동이 가능한 자
다.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자

2. 모집분야, 인원, 임기

가. 근 거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제36조 제3항,「동 조례 시행규칙」제8조 제2항
나. 분 야 :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 중 공개모집위원
다. 인 원 : 84명
라. 임 기 : 1년

3. 신청 방법

가.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나. 신청서 배부처
-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홈페이지(첨부 파일 출력)
다. 신청서 접수처
- 이화선 선생님 4월 20일 수요일까지 제출해주세요.

4. 선발 방법 및 일정

가. 방 법 : 지역교육청별로 추첨을 통하여 선발
나. 일 정

구 분

일 정

신청기간

2011. 4. 15(금) ~ 4. 21(목)

선발자 추첨

2011. 4. 27(수), 4. 28(목)

선발자 통보

2011. 4. 28(목) ~ 4. 29(금)

※ 선발자 추첨은 지역교육청에서 2011.4.27(수), 4.28(목)에서 추첨일자를 정하여 실시할 예정임.
다. 선발된 자는 각 지역교육청에서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로 개별통보

 5. 유의사항

가. 경기도외 타 시도 학교로 전출, 퇴학, 자퇴, 정원외관리, 유예, 고등학교졸업, 기타 경기도 소재 학교의 학적을 상실했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위원 자격이 상실됩니다.
나. 경기도학생참여위원회 위원(100명)은 공개모집위원(84명)과 위촉위원(16명)으로 구성합니다.
※ 공개모집위원 : 공개모집을 통하여 응모한 학생들 중에서 추첨을 통하여 선발한 위원
※ 위촉위원 : 위원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소수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절차를 밟아 교육감이 위촉한 위원
다. 신청서 작성시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고, 우측 하단의 추첨표(학교, 학년, 반, 성명 기록부분)는 절대 자르지 말고(공개추첨에 사용될 예정)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

가.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신청서는 자필로 기재하되, 추천표 훼손, 기재사항 착오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교육국 학생학부모지원과, 지역교육청, 학교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_신청서(공개모집위원용).hwp 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과_신청서(공개모집위원용).hwp   다운로드 수 :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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