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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 청심국제중고 전편입학 규정 공지
이름
김효정
등록일
2011-03-07


2011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전·편입학 규정

I. 전편입학 시행 및 절차
 1. 시행 시기 
    결원발생시 연중 수시로 실시함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시점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전형 방법 (자기주도학습전형 준용)
    (1) 1차 전형
       - 영어내신 성적 및 출결을 바탕으로 1차 합격자 선발
       - 미비서류 존재 여부 검토 및 확인
         ※ 결원의 2배수 선발

    (2) 2차 전형(서류심사 및 면접)
       - 자기주도 학습 및 계획
       - 봉사, 체험활동
       - 독서활동
       - 공동생활 적응 여부 평가
        ※ 면접은 학생별 개별 면접임.

3. 자격 : 국내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공지 방법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형일 2주전 공지

5. 전·편입학 절차
    ① 전편입학 지원
    ② 1차 전형 후 2차 전형대상자 발표
    ③ 2차 면접 
    ④ 합격자 발표 
    ⑤ 합격자 예비소집
    ⑥ 등록 수속
    ⑦ 기숙사 입소 및 등교

6. 전·편입학 지원자별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본교 전·편입 응시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② 자기소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③ 학습계획서 1부 (본교 소정양식)
    ④ 재학증명서 및 생활 기록부 사본 1부 
       (중1은 초등학교, 고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도 제출)
    ⑤ 해외 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국내 재학했던 학생은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도 포함)
    ⑥ 전형료

7. 기타서류 (해당자에 한함)
    특정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보유한 자는 이를 입증할 서류제출 

II.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본교에서 발부하는 전입학동의서를 현 재학 중,고교에 제출함.

1. 국내 학교 재학생
    ① 재학 증명서
    ②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③ 건강기록부 

2. 해외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귀국한 일반 귀국 학생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③ 학생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⑤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⑥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3. 해외 귀국자 중 특례대상 학생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⑤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 부터 (년월일) ~ 까지 ( 년 월 일)
      (부,모,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⑥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⑦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⑧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III. 기타 유의 사항
     - 전·편입학은 본교 학생에 결원이 생길 때 실시한다.
     - 본교에 전·편입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전·편입학 모집 공고가 시행되면 
       그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기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에 임할 준비를 한다.
     - 1차 전형에서 선발된 합격자에게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 
     - 전형 결과 지원자의 능력이나 품성이 본교의 교육목표나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고 
       입학전형위원회가 판단시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어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가진 자는 본교가 입학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지원시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본교에 재학하다가 전학, 유예/자퇴한 학생이 전편입학에 응시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학생의 응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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