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등 심야교습시간 제한 조례 시행에 따른 협조 요청
1. 평소 경기교육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우리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경감에 따른 서민가계 안정화 및 청소년의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일괄 제한하는 내용의
「경기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010. 11. 8일 공포하여 20
11. 3. 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3. 그러나, 본 조례의 시행으로 심야교습시간 위반 행위 및 불법개인과외교습행위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4. 이에 우리교육청에서는 학원상황반 운영 및 지도단속반을 구성하는 등 특별 지도점검 계획을
추진 중으로, 현장 단속 시 귀 기관의 협조 없이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널리 혜량하여 본
조례의 목적이 소기에 달성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아래 협조요청 내용을
관할 지역경찰서(지구대)에 전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협조요청사항
- 지역교육청/경찰서 합동단속반 구성을 요청하는 지역교육청에 경찰 공무원 지원
- 지역교육청 합동단속 협조 요청시 경찰공무원 수시 지원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