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교육청에서 발표한 2011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를 안내해드립니다.
이번 중학교 입시에서 특례입학대상자 전형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특례입학대상자로 지원하셨으나, 아래와 같이 자격요건이 안될 경우 가평교육청에서
특례입학자격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입학문의게시판에 관련 파일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
2011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 안내 |
1. 대상자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 거주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방학기간에 출국?귀국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2개월 내외의 기간이 부족한 학생(2개월 14일까지 부족한 경우만 인정)
나. 부모 및 학생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2개월 내외 부족한 학생
(부모의 체류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함)
다. 학생이 외국에서 수학한 기간이 2년에서 부족하나 2개학년 이상 수료가 확인되면 승인 받지 않아도 인정됨(예 : 외국에서 재학기간이 2008. 9. 1. ~ 2010. 6. 30.인 경우 수학기간은 1년 10월로서 2년에서 부족하지만 2010년 6월 30일까지 2개학년 수료가 확인되면 재학기간이 부족한 것으로 보지 않음. 단, 학생 및 학부모의 거주기간이 2년에서 1일이라도 미달되면 신청 대상자임)
2. 제출서류(가~다: 전자문서 제출, 라~자: 인편 제출)
가. 2011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자 명단(양식 1) 1부
나. 중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서(양식 2) 1부
다. 2011년도 경기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대상자 심사자료(양식 3) 1부
- 양식 1, 2, 3 작성 파일은 전자문서 제출
라.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미달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부모의 인사발령통지서 사본 등): 인편
마.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사본(원본 대조필) 1부: 인편
바. 국내 최종학교(외국 나가기 직전까지) 재학(졸업)증명서 1부: 인편
사.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또는 여권 사본(원본 대조필)각 1부 인편
아.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부모, 학생) 사본(원본 대조필) 1부
(주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인편
자. 자격 인정서용 사진 1매(3cm×4cm) 별도 제출(뒷면에 학교명과 이름 기재): 인편
제출서류 중 영어를 제외한 제2외국어로 작성된 것은 공증을 받아 우리말로 번역하여 제출
하여 주시고, 외국학교에서의 입?퇴학 연월일이 명시된 성적 증명서를 제출하시되, 성적
증명서에 입?퇴학 연월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외국학교에서의 재학기간을 명시한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 제출
4. 특례입학대상자의 지원 및 전형
초등학교에서는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특례입학대상자)는 2011학년도 경기도 중학교 신입생 특례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학교 학칙에 정한 요구서류)를 갖추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입학을 희망하는 해당 중학교에 직접 제출
5. 신청 절차
해당 중학교에서 대상 학생 선발 조사(관련 서류 첨부)→지역교육청 제출→경기도가평교육지원청 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승인→해당 학교에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