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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0 청심국제중고 전편입학 규정 공지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0-03-31

 

2010학년도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전편입학 규정

 
I. 전편입학 시행 및 절차
   1. 시행 시기
       결원발생시 연중 수시로 실시함 (결원이 발생하여 충원이 필요한 시점에 홈페이지에 공지함)
  
   2. 전형 방법
      (1) 1차 서류전형
           -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학업계획서 등의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전형
           - 서류전형을 바탕으로 1차 합격자 선발
      (2) 2차 면접
           -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면접
           - 이타적 품성, 공동생활 적응여부 평가
           - 영어면접(영어수업 가능 여부를 평가)

   3. 자격 : 국내외 소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4. 공지 방법 : 본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형일 2주전 공지
   5. 전·편입학 절차
        ① 전편입학 지원
        ② 1차 서류전형 후 2차 면접대상자 발표
        ③ 2차 면접
        ④ 합격자 발표
        ⑤ 합격자 예비소집
        ⑥ 등록 수속
        ⑦ 기숙사 입소 및 등교

   6. 전·편입학 지원자별 제출 서류 (필수서류)
        ① 본교 전·편입 응시원서 1부(본교 소정 양식)
        ② 자기 소개서 1부 (본교 소정양식)
        ③ 학업계획서 1부 (본교 소정양식)
        ④ 재학증명서 및 생활 기록부 사본 1부 (중1은 초등학교, 고1은 중학교 생활기록부 사본도 제출)
        ⑤ 해외 학교 재학생은 재학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제출
            (국내 재학했던 학생은 최종 학교 생활기록부 사본 1부도 포함)
        ⑥ 전형료
   
   7. 기타서류
          특정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보유한 자는 이를 입증할 서류제출
 
II. 최종 합격자 제출 서류
       ※ 본교에서 발부하는 전입학동의서를 현 재학 중,고교에 제출함.
  
   1. 국내 학교 재학생
        ① 재학 증명서
        ② 학교생활기록부 원본
        ③ 건강기록부
 
   2. 해외 중·고등학교 재학 중에 귀국한 일반 귀국 학생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③ 학생 본인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학생의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⑤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⑥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3. 해외 귀국자 중 특례대상 학생
        ① 외국학교 모든 학년 재학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입학과 퇴학 년 월 일 및 재학학년 명시, 외국학교장 서명 또는 직인[SEAL]날인 -
              학교장 직인이 없으면 공관원(영사관 또는 대사관) 공증
        ② 국내 최종학교 제적(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최종 재학 년 월 일, 재학학년 명시, ~ 까지 ~ 학년에 재학하였음을 증명함)
        ③ 출입국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각 1통, 학생의 경우 입국일자가 기록되어야 함)
        ④ 주민등록등본 1부 (귀국일자 이후 발행되었고, 전 가족 등재 및 거주변동 내역이 기재된 것)
        ⑤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 부터 (년월일) ~ 까지 ( 년 월 일)
           (부, 모, 학생 주재국 재외공관장 발행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이 명시된 재외국민등록부도 가함)
        ⑥ 제3국 수학 인정서 : 해당자만
            (부모체류국과 다른 나라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체류국 재외공관장 확인)
        ⑦ 외국인 등록등본(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⑧ 국내거소사실 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해당자만(외국인, 외국영주교포자녀 또는 시민권자)
 
III. 기타 유의 사항
      - 전·편입학은 본교 학생에 결원이 생길 때 실시한다.
      - 본교에 전·편입을 원하는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에 전·편입학 모집 공고가 시행되면
         그 공고의 내용에 따라 시기에 맞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에 임할 준비를 한다.
      - 1차 서류전형에서 선발된 합격자에게만 2차 면접 기회를 부여한다.
      - 전형 결과 지원자의 능력이나 품성이 본교의 교육목표나 설립취지와 맞지 않다고
         입학전형위원회가 판단시 해당 학년에 결원이 있어도 선발하지 않을 수 있다.
      - 특정 분야에 세계적인 수준의 재능을 가진 자는 본교가 입학전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우선 선발할 수 있다.
      - 지원시 제출한 서류에 거짓이 있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 본교에 재학하다가 전학, 유예/자퇴한 학생이 전편입학에 응시할 경우, 입학전형위원회의
         협의를 통해 해당 학생의 응시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
      - 제출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본 규정은 2010년 3월 25일 이후 시행되는 전편입학 전형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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