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를 맞이하여 경찰청.교육과학기술.법무.행정안전.보건복지가족.여성부 등 6개부처 합동으로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이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자진신고 기간
2009.3.16 ~6.15 (3개월간)
자진신고 대상
◇교내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교내.외에서 폭력을 행사하거나 다른 학생의 현금등을 빼앗은 학생
◇기타 교내.외 폭력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자진(피해)신고 방법
◇경찰관서 방문 본인신고(부모 또는 교사동행 가능)
◇가족,교사,친구의 대리신고도 본인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담임교사,학교폭력 전담교사에게 신고접수
◇인터넷,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불입건 요건
◇자진신고(부모,교사,친구 신고 포함)한 학생으로
학생:초.중등 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전회처분(전과,보호처분)이 없으며
◇피해액이 50만원 이하이거나 인적피해 진단 2주 이하이고
◇피해가 회복되고 피해자의 처벌의사가 없는 경우
단, 상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적극 불입건 건의
피해학생 보호지침
◇피해신고 학생 신분 비밀보장 및 신변보호로 2차피해 방지
◇피해학생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하교시간 이후 보호자 등 입회하에 비공개 장소에서 조사
◇본인 희망시 경찰관 서포터 지정,보복위험여부 등에 따라 3~6개월간 서포터 운영(본인 중단희망시 중단)
◇피해학생에 대한 의료,법률지원 등. 끝.
가평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