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법규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1조 제1항, 제85조 제1항, 2008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신입생 전형 요강 및 입학관련 지침
2. 2중지원 금지 내용
1) 학교간 전형일이 달라도 불합격이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학교에 지원할 수 없음
2)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을 동시에 접수할 수 없음
3)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이 확인된 후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4) 서울지역의 외국어고 특별전형에 지원한 자는 경기도의 외국어고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금년도에 한함)
5) 서울지역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은 서울지역의 일반전형 추가접수 기간에 지원할 수 있음
6) 경기도의 특별전형에 지원하여 불합격한 학생은 경기도 및 서울지역의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있음
※ 원서접수는 인터넷 접수 출력 후 출신중학교장의 직인으로 발급된 것에 한함
※ 2중지원 금지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해당 학생은 불합격 및 기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