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2. 본교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과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추가 설치함에 있어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수렴을 하고자 합니다. 가. 예고명: 청심국제중고등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 추가설치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나. 방법: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홈페이지 게시, 이알리미 다. 의견수렴기간: 2026.10.12.(월).~10.23.(금) 오후5시까지 라. 의견제출서 서식, 방법: 공고문 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