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가. 교직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교직원 전체 ◦(실시 시기)연 1회 이상 실시(3월~4월 중 실시예정) ◦(운영 방법) 교직원 연수 시 운영, 시교육청 주관 교원 대상 교육활동 보호 연수 참여
【예방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대응 요령 -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프로그램 운영 방법
나. 학생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학생 전체 ◦(실시 시기)연 1회 이상 실시 - 4월 28일(월) 1교시 실시 ◦(운영 방법) 교육과정 연계 교육 실시, 시교육청 주관 학생 대상 교육활동보호 교육 참여, 창의적 체험활동 활용
【예방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육활동보호에 관한 내용
다. 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추진 근거)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교육 대상)학생의 보호자 전체 ◦(실시 시기)연 1회 이상 실시 - 3월 7일(금) 고등학교 학부모총회 실시 예정 - 3월 14일(금) 중학교 학부모총회 실시 예정 ◦(운영 방법) 학부모 설명회 활용 교육, 가정통신문 발송, 시교육청 주관 학부모 대상 교육활동보호 연수 참여
【예방교육프로그램 구성】
-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관한 법령의 내용 -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 및 사례 - 교원과의 상호 존중과 배려 및 소통 방법 - 가정에서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라.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 교육프로그램 구성·운영 ◦(추진 근거)교원지위법 제16조의3,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9조의3 ◦(실시 시기)연중 ◦(알림 내용)교직원·학생·학생의 보호자 대상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운영 계획 알림 ◦(운영 방법)학교 홈페이지 게시 및 학부모 설명회·가정통신문 활용 안내
【근거】
【교원지위법 제16조의3(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계획을 교직원ㆍ학생ㆍ학생의 보호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그 밖에 다양한 방법으로 학부모에게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Ⅵ. 기대효과
1.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학교문화 조성 확립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학생들의 실질적 학습권 보장 실현 3. 학교 구성원의 상호 존중하는 문화 조성으로 신뢰받는 교육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