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분 | 접수장소 | |
| 졸업예정자 |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접수 | |
| 졸업자 | 출신 고등학교 접수가 기본 원칙 | |
| ·타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예) 서울 00고 졸업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양주일 경우 |
교육지원청 접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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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남양주, 가평 지역 고등학교 졸업생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졸업교의 관할 행정구역이 다름 (예) 구리 00고 졸업 /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남양주일 경우 ※ 행정구역 : 시, 군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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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학력 인정자 시험편의제공대상자 |
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리시, 남양주시, 가평군 ※ 시험편의제공대상자는 출신(재학) 고등학교를 경유하여 접수함 |
교육지원청 접수 |
| 군복무자, 수형자, 장기입원자 (※사회복무요원 제외) |
① 출신 고등학교 | ①, ②, ③ 중 희망하는 장소 |
| ②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
| ③ 실제 거주지(복무지 등)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 | ||
| 공통 서류 (모든 응시자가 준비) |
응시원서 1통 | 원서접수처에 비치 | ||
| 여권용 규격 사진 2매 |
· 원서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3. 2. 25. 이후)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사진(가로 3.5cm×세로 4.5cm) · 머리의 길이(정수리에서 턱까지)가 3.2cm~3.6cm이어야 함 ·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됨 ·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함 ·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함 ※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홈페이지 (http://www.passport.go.kr) 여권사진규정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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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수수료 | 6개 영역 | 47,000원 | 현금만 가능 | |
| 5개 영역 | 42,000원 | |||
| 4개 영역 이하 | 37,000원 |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 내 여권, 청소년증 등(본인 확인용) | |||
| 주민등록초(등)본 | 주소 확인용(2023. 7. 25. 이후 발급분, 주민번호 모두 기재) | |||
|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해당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 법정차상위계층 | 장애인연금 수급자 확인서 | ||
| 장애수당 수급자 확인서 | |||
| 자활근로자 확인서 | |||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
| ※ 해당 증명서는 접수시작일로부터 최근 1개월 이내(2023.7.25. 이후) 발급분부터 유효함 → 응시자 본인 명의의 서류 발급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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