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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대리접수 안내
이름
정현욱
등록일
2022-08-10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대리접수 안내]
 
◎ 원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 제한사유
- 철저한 신원확인을 통해 대리시험 등의 부정행위 방지
- 본인이 직접 접수내용을 확인함으로써 접수내용상의 표기 오류 및 착오 등으로 인한 응시자의 불이익 발생 요소 제거
- 기타 대리접수로 인한 책임 논란 해소 등
 
◎ 대상자
-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 한함), 수형자
-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외국 거주자(외국여행은 해당 없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 이외의 사유로는 대리접수 불가
 
◎ 제출서류
1. 대리접수 서약서[첨부]
※ 응시자 본인이 자필로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응시자 본인의 자필 정자 서명 필수)


2.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응시자의 사유에 해당하는 서류 제출)
- 유효기간 내 복지카드(또는 장애인등록증),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대리접수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제출)
* 군복무자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또는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3.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신분증(각각의 신분증 모두 준비)


4.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수형자 등은 대리접수자가 관련 공무원일 경우, 신분증 확인 등으로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대체할 수 있음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예시) 관련 공무원 또는 담임 선생님 등 직계가족이 아닌 자가 본인 확인하고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 가능
 
첨부파일
대리접수 안내 및 서약서 양식(홈페이지 게시용).hwp 대리접수 안내 및 서약서 양식(홈페이지 게시용).hwp   다운로드 수 : [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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