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무상교육 제외교) - 집중신청기간 3.2.(수)~3.18.(금),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
| 구분 | 무상교육 제외교 고등학생 | |
| 교육급여 | 개인지급분 | 554,000원(연 1회) |
| 학교로 지원 |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금 | |
| 교 육 비 |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고교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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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재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지만,교육비의 경우혹시누락되지는않았는지교육비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oe.go.kr)을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 교육급여는 확인 필요없음. |
| 구 분 | 내 용 | ||
| 기 간 | 2022. 3. 2.∼3. 18. 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 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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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 |
| 교육비 |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학생 (‘22년 4인 가구 기준 월 307만원)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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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택1) |
① 방문 신청 |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 |
|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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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서류 |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