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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학년도 중학교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 안내(집중신청기간 3월)
이름
윤지효
등록일
2021-12-09

 
2022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

- 집중신청기간(2022년 3월),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 신청 -
 
저소득층 가구 학생을 위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지원되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민센터 또는 해당 사이트에서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구 분 내 용
기 간 2022년3월2일∼3월18일 신청(집중신청기간 운영 예정)
* 연중 신청 가능하나 학년초부터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
지원 대상 교육급여 ▪ 가구의 소득과 재산(자동차 포함)을 계산한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22년 4인 가구 기준 월 256만원)
교육비 ▪ 기초생활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60%이하인 학생
☞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의 경우 중위소득 70%까지 확대 지원
신청 방법
(택1)
① 방문신청 ② 온라인 신청(공동인증서 필요)
학부모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복지로(http://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 시스템(http://oneclick.moe.go.kr)
제출 서류 ▪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등 (신청, 신고서식은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음)
☞ 교육급여 신청 후 지원대상자에 탈락해도 소득재산 기준에 따라 초중고 교육비 지원은 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 교육비 동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
▣ 2022년 교육급여·교육비 지원 항목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331,000원(연1회)
교육활동지원비

466,000원(연1회)
교육활동지원비

554,000원(연1회)
교 육 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등
☞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1년에 한번 일괄 지급
☞ 교육정보화 지원은 수급자격에 따라 지원 (인터넷통신비: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한부모가족지원 수급 자격 있는 자 / PC지원: 생계, 의료 대상자 중 예산 범위 내 지원)
 
▣ 신입생 신청 시 유의 사항
 
중학교 입학 예정 신입생 `21년도에 교육급여·교육비 지원을 받지 않은 초등학생이 `22년도 중학교에 진학하여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집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연중신청가능)
☞ 기존에 지원받고 있던 경우에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됨
 
▣ 문의 :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경기에듀콜센터 (031-1396)
 
 
 
첨부파일
2022년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hwp 2022년도 신입생 대상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안내.hwp   다운로드 수 : [ 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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