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및 대리 접수 안내
◆ 응시원서 접수 안내
1. 교부, 접수 및 변경 기간 : 2020. 9. 3.(목)∼9. 18.(금)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접수기간 종료(’20. 9. 18.(금) 17:00) 이후 접수 및 변경?취소 불가
2. 업무 시간 : 09:00~17:00 (중식시간 12:00~13:00 제외)
3. 원서 교부ㆍ접수 및 변경ㆍ정정 장소
① 재학(출신) 고등학교 : 졸업예정자와 졸업자
②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3층 대회의실)
- 타시도(군) 졸업자, 검정고시합격자, 시험특별관리대상자(재학생, 졸업생 포함), 기타학력인정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구리, 남양주, 가평지역
- 현재 주소지와 출신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고교 졸업 이후 주소지 변경 시)
4. 제출 서류(공통)
- 응시원서 1통 (원서 접수처에 비치)
-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3.5cm×세로4.5cm) 2매 (최근 6개월 이내, 응시원서 부착용)
- 응시수수료 납부 영수증 1통 (원서 접수 시 현금 납부)
- 신분증 (원서 접수 시 본인 확인용으로 활용)
※신분증: 주민등록증, 유효기간 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확인서, 운전면허증, 기간만료 전 여권, 유효기한 내 청소년증(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진이 부착되고 성명/생년월일/학교장직인이 기재된 학생증에 한하여 신분증으로 인정함.
5. 기타 증빙 서류
가. 타시도 또는 타시군 졸업자
- 졸업증명서(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1부
나. 검정고시합격자
-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증명서 1부
- 주민등록초본(원본, 주소 확인용) 1부
다. 외국학력 인정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
- 외국 해당교(최종학력) 졸업증명서(한글번역 공증) 1부
- 외국학교 전(全)학년 성적증명서(한글번역 공증, 학년제 확인 용도) 1부
- 국내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1부
- 출입국사실증명서(시험지구에서 요청한 경우, 대리접수자인 경우) 1부
- 재외국민의 현지 여건에 따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받거나 영사확인(해당 학교의 학력인정 여부 확인 목적)을 받아 제출
라. 시험편의제공대상자: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 진단서 등 각 1부
마. 기타 학력 인정자: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의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 해당 사례별 증빙서류 1부
6. 응시수수료(현금납부만 가능)
| 구분 |
4개 영역 이하 |
5개 영역 |
6개 영역 |
| 응시수수료 |
37,000원 |
42,000원 |
47,000원 |
7. 우편에 의한 원서 제출은 인정하지 아니함
8. 수능시험일 : 2021. 12. 3.(목) 08:40~17:40(수험생은 08:10까지 입실완료)
※ 보다 자세한 사항은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계획(한국교육과정평가원) 참조
※ 예비소집일 : 2021. 12. 2.(수) 10:00 구리중학교,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가평교육지원청
◆ 대리접수 안내
1. 원칙: 응시자 본인이 직접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의 대상자에 한하여 직계가족 등에 의한 대리접수만 허용함(이외 사유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됨).
2. 대상자
-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
3. 제출서류
- 대리접수 서약서 [붙임3]
※ 응시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관련 증빙서류(아래의 증빙 중 해당 서류 제출): 유효기한 내 복지카드, 수감확인서, 군복무확인서*, 입원확인서, 출입국 사실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 원칙적으로는 군복무확인서만 제출하여야 하나, 군복무 중인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의 기본군사훈련 기간인 경우 또는 병역법 제55조(보충역, 전시근로역 등)에 의한 군사교육소집 기간인 경우 등은 군복무확인서를 병적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음.
- 신청자 및 대리접수자 신분증
- 응시자와 대리접수자의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 직계가족: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직계가족이 모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자가격리 대상 또는 확진이 될 경우 등 대리접수가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 자가격리자 또는 확진자는 대리접수자가 직계 가족이 아니더라도 대리접수자와 지원자와의 관계 등을 확인한 후 접수 가능함.
※ 문의: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수능 업무 담당자: 031) 550-6137, 6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