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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규칙 입안예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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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국제중학교 청심국제중학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4일 청 심 국 제 중 학 교 장 1. 제명 : 청심국제중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청심국제중학교 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학생평가]조항에 대하여(제10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 및 경기도 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 개정 나.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조항에 대하여 (제13조) 학교장 허가 현창체험학습 및 학교장 허가 교환교류학습 운영 지침 개정 다. [조기진급‧조기졸업‧조기입학]조항에 대하여 (제28조, 제29조) 초‧중등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 전부 개정, 경기도교육청 조기진급 등에 관한 시행 지침 제정
※ 별첨 청심국제중학교 규칙 개정안 전문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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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0월 2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청심국제중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 589 - 8900, 팩스 031 - 589 - 899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http://www.csia.hs.kr)에 게시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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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청심국제중학교 규칙
2. 입안예고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