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7-284호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저임금이 적용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최저임금법」과 동일한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액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함
나. 교육부ㆍ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 체결(2017.10.31.)에 따라 임금산정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동일한 시간급 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의 표시기준을 ‘일급’에서 ‘시간급’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 복지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뉴스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우편번호 440-702)
- 전화 : 031-249-0663, FAX : 031-248-2118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4. 규칙개정안전문 : “붙임1”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식 : “붙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