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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2.06.
이름
박영상
등록일
2017-11-13

 

◎ 경기도교육청 공고 제2017-284호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경기도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경 기 도 교 육 감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최저임금이 적용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산정을 위하여 「최저임금법」과 동일한 표시기준을 마련하여 생활임금액을 명확히 표시하기 위함 

나. 교육부ㆍ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간 2017년 임금협약 체결(2017.10.31.)에 따라 임금산정시간이 209시간으로 정해짐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방식과 동일한 시간급 표시기준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생활임금의 표시기준을 ‘일급’에서 ‘시간급’으로 변경(안 제6조제2항)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교육감(참조 : 복지법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뉴스소식/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과 

  -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18(우편번호 440-702) 

  - 전화 : 031-249-0663, FAX : 031-248-2118 

  - 홈페이지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www.goe.go.kr) 입법예고란을 통한 의견 제출 가능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4. 규칙개정안전문 : “붙임1”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식 : “붙임2” 

 

 

첨부파일
경기도교육청_생활임금_조례_시행규칙_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 경기도교육청_생활임금_조례_시행규칙_개정규칙안_입법예고.hwp   다운로드 수 : [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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