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제2016 - 2호
청심국제고등학교 학부모위원 보궐선출 공고
청심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1기 청심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
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
한 자
⑤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⑥의 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⑧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청심국제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기간 : 2016년 8월 22일(월) ~ 8월 30일(화)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1통
(사진 1매, 행정실 비치, 홈페이지 다운로드)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대강당
나. 선거일시 : 2016년 9월 6일(화) 10:30 - 11:30
(입후보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이 되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
라. 보궐선출하여야 할 위원정수 : 1명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6년 8월 19일
청심국제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