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교규칙 입안예고
청심국제고등학교 공고 제 3 호
청심국제고등학교 학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교직원·학부모 및 학생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8월 17일
청 심 국 제 고 등 학 교 장
1. 제명 : 청심국제고등학교 규칙 일부 개정안
2. 개정 취지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거 제정?시행되고 있는 「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본교 학칙을 새롭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제 3조 [위치] 조항에 대하여 도로명 주소법 적용에 의하여 개정
나. 제 5조 [학급수] 조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2조)
다. 제 8조 [수업일수] 조항에 대하여 교육청 기본안에 맞도록 개정
라. 제 12조 [수업운영방법] 조항에 대하여 안전하고 교육적인 주제별 체험학습 시행 방안에 맞도록 개정
마. 제 19조 [입학시기] 조항에 대하여 고등학교 입학 시기 규제완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67조 개정(2015.1.6.). 제92조(고등학교 준용))에 의하여 개정
바. 제 21조 [재입학] 조항에 대하여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에 의거하여 개정
사. 제 23조 [전?편입학] 조항에 대하여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89조제2항의 개정 및 「2015학년도 경기도 고등학교 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업무 시행 지침」고시에 따른 ①② 항의 변경에 의거하여 이를 법령에 맞게 개정
아. 제 28조 [자퇴] ② 조항에 대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운영 계획에 따른 변경에 맞게 개정
자. 제 29조 [학교 인권규정] 조항에 대하여 경기도는 2010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교생활인권규정으로 명칭을 전체학교가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차. 제 29조 [학교 인권규정] ②조항에 대하여 제32조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수정하고 ①항은 삭제하여 개정
카. 제 33조 [징계 등] 조항에 대하여 해당 부서(진로지원과)에서 명칭 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개정
※ 별첨 청심국제고등학교규칙 개정안 전문 1부.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9월 1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세워서 작성한 것)를 청심국제고등학교장(참조 교무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31) 589-8990, 팩스 031)589-8999)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명), 주소, 전화번호
나. 입안예고안의 자세한 내용 학교홈페이지(http://www.csia.hs.kr) 하단 첨부파일로 게시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