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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계획 알림(가평교육지원청)
이름
관리자
등록일
2015-07-16

 2016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 자격심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학생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자격 및 대상: 청심국제중학교 입학지원 희망자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하여 국내의 초등학교에 전·편입학한 학생 중 외국 거주 기간 또는 재학기간이 부득이한 사유(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방학기간에 출국·귀국 등)로 2년에서 각각 2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학생
나. 신청 기간: 2015.08.07.(금)까지
다. 제출 장소: 가평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 중등교육팀(담당: 주무관 박서린)
라. 제출 방법: 인편 제출
마. 제출 서류
1) 중학교 특례입학자격 심사 신청서 1부[붙임 양식1]
2) 2016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자격심사대상자 심사자료 1부[붙임 양식2]
3)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부득이하게 미달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부
4) 외국학교 성적 증명서(외국학교 재학 전 기간) 사본(원본대조필) 1부
5)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 증명서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7) 체류국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체류기관 학인서(부,모,학생)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서류 제출 유의사항
- 외국학교 성적 증명서의 경우 아포스티유 확인서나 재외공관의 공증을 받아 제출
- 모든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공증을 하여 제출
바. 심사 기간: 2015.08.10.(월)~08.19.(수)
사. 심사 내용: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 가목 해당자의 외국 거주기간 및 재학기간이 외국 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학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2년에서 각각 2개월 이내의 기간이 부족한 경우의 2016학년도 청심국제중학교 특례입학 자격 여부 심사
아. 기타사항
- 심사를 거쳐 2016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특례입학자격 인정서를 발급(개별 통보 예정)
- 위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초? 중등교육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특례입학대상자) 및 자격심사기간 이후 편입된 학생은 2016학년도 중학교 특례입학 신청서 및 구비서류(해당학교 학칙에 정한요구서류)를 갖추어 입학원서 접수기간 중 청심국제중학교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 요망
 
붙임: 제출서류 양식 1부

 
첨부파일
2016학년도 제출서류 양식(특례).hwp 2016학년도 제출서류 양식(특례).hwp   다운로드 수 :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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