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안내 |
최저생계비 이하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완화에 기여해 온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5년 7월 1일 맞춤형으로 새로워집니다.
새로워진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선정기준을 다층화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
구분 |
내 용 |
|||||||||||||||
|
지원 대상 |
? 소득과 재산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단, 교육급여만 신청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없음) |
|||||||||||||||
|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 =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 |
|||||||||||||||
|
신청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015년 6월 1일부터) |
□ 참고 사항
?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미 보장을 받고 있는 가구는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롭게 지원을 받으실 분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관련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 바랍니다.
2015. 6. 23.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