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1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 5. 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