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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청심국제고 신입생 전형요항 수정본 공지
이름
입학관리부
등록일
2014-11-05

안녕하세요, 입학관리부입니다.
2015학년도 청심국제고등학교 신입생 전형요항이 일부 수정되었으니 아래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정내용: 전형요항 1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이 삭제됨
  

<삭제 내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에 의거하여 위 1)항의 해당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해야 함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입학전형의 지원) ①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재학한 중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의 1개 학교를 선택하여 해당 학교의 입학전형 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거주지의 입학전형실시권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6, 2009.3.27, 2011.12.30>
1       1. 제9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2. 중학교 학구로 인하여 다른 시ㆍ도에서 수학한 자
3.      3. 중학교 졸업자로서 거주지가 이전된 자
4.      4.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5. 제  5. 105조제1항에 따른 자율학교로 지정받아 제68조제1항에 따른 지역별ㆍ학교군별 추첨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한 중학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근거>
※ 특성화중학교 및 학력인정 각종학교 졸업(예정)자 등의 고등학교 입학전형의 지원 관련 알림
   (경기도 교육청 학생학부모지원과-12700 (2014.11.5.))
첨부파일
2015학년도 청심국제고 입학전형요항(수정본 2014.11.5.수).pdf 2015학년도 청심국제고 입학전형요항(수정본 2014.11.5.수).pdf   다운로드 수 : [ 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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