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불법찬조금의 정의 및 주요 유형
불법찬조금이란?
불법찬조금이란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방과후교육활동? ? 청소년단체 등 교육활동 후원단체)등이 교육활동 지원 목적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하여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
⇒ 불법찬조금은 개별 촌지보다 더욱 질이 나쁜 구조적 집단 촌지임
주요 유형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모금을 직ㆍ간접적으로 요구
※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스승의날, 소풍, 운동회, 현장학습),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선물비, 어린이(학생)신문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하여 집행
※ 코치 인건비, 우승사례비, 명절휴가비, 출전 및 진학 관련 접대성 경비 등
- 학교장 등이 사전에 기부 희망액을 조사하거나 신청받는 행위 또는 기부액의 최저액, 최고액을 정하여 조성하는 행위
- 학부모 단체에서 자신들의 식사비 명목으로 사전에 일정 금액을 모금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2. 불법찬조금 발생원인 및 문제점
(1) 학교발전기금 제도(조성?운영 등)에 대한 이해 부족
- 학교발전기금 회계 관련 업무처리(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예?결산 업무등)에 대한 부담으로 일부학교에서는 예산 미편성
- 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①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②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③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강요하는 행위
④ 발전기금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⑤ 학부모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거나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⑥ 교장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등의 임원이나 회원에게 자발적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2) 학교관리자의 불법찬조금 조성 근절의지 부족
- 학부모회에서 회장, 총무를 중심으로 불법찬조금을 자체 모금하여 학생 간식비, 스승의 날 선물비, 교사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학교관리자는 이에 대해 사전 인지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즉시 반환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방치
- 학부모들이 회비를 조성하여 학교 행사 시 물품을 제공하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였음에도 불법찬조금 조성?집행에 대한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인하는 등 학부모 단체에 대한 지도 소홀
(3) 학부모의 그릇된 학교 참여 의식
- 불법찬조금을 감사의 표시로 오해하거나, 자기 자녀에 대한 교사의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는 학부모의 막연한 기대심리, 비협조 시 자기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할당액 납부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행사 지원 등의 명목으로 학부모 회원에게 일정액을 할당해 오던 관행 잔존
(4)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학교운동부 운영비를 직접 모금 및 집행
- 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경비의 합법화를 꺼려하고,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학교회계 편입(경비의 합법화)을 꺼려함 .
※ 학교체육 진흥법[법률 제11690호, 2013.3.23.]
? 제 11조(학교운동부 운영등) ⑤ 학교장은 학교운동부 관련 후원금을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편입시켜 운영하여야 한다.
? 제 12조(학교운동부지도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급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임용에 필요한 경비를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따라 설치된 학교회계에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5) 불법찬조금의 특성상 음성적으로 진행되어 신고 없이는 적발 및 모금액 파악이 어려움.
(6) 각종 감사(복무감사 및 민원조사)를 통한 사후적 관리에 치중함.
3. 불법찬조금 모금의 폐해
-매스컴 등 교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보도로 정직한 교육자 사기저하
-금품 및 향응 수수에 따른 교직원–학부모 간 신뢰도 추락
-사회의 교육행정에 대한 불신과 공교육의 공정성 의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