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부모위원 추가선출공고
청심국제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2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청심국제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추가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 본교 학부모로서 다음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각호의1의 공무원 결격사유 내용
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⑥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⑦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⑧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다른 학교의 운영위원이 아니어야 함
나. 장 소 : 청심국제중고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행정실)
다. 등록기간 : 2014년 3월 14일 ~ 3월 17일
라. 구비서류 : 입후보자 등록서 1통(홈페이지 다운로드)
2. 위원선거
가. 선거장소 : 청심국제중고등학교 대강당
나. 선거일시 : 2014년 3월 19일 10:00 - 15:00
(입후보자가 정수이내인 경우, 무투표당선이 되며 투표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다. 선거방법 : 직접투표로 선출
라. 학부모 위원 추가 선출인원 : 고등학교 3명
3. 당선자 발표 :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14년 3월 13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