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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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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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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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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3일(월) ∼ 3월 14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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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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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대상자, 기타 저소득층 등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 계층에 해당되어도,
교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작년에 교육비 지원을 받은 학생은 아래 특이사항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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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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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PC, 인터넷통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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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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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보호자)님이 아래 ①,②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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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인터넷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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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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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
(http://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http://online.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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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또는 자녀) 주민등록 주소지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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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님 모두 공인인증서 보유
※ 한부모 가정도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가 없을 경우, 주거래
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발급 가능 |
? 가구원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 조부모, 사회복지시설장 등
? 공인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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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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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 각종 증빙자료
※ 서식은 온라인 신청 사이트와 주민센터에 비치, 증빙자료는 신청자가 구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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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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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가구원(학생의 부모·형제)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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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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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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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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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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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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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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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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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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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
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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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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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유해차단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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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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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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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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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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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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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
|
○
|
|||||
|
3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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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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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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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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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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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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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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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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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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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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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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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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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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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
○
|
○
|
○
|
|||||
|
고
|
1
|
○
|
○
|
○
|
○
|
○
|
○
|
○
|
|
2
|
X
|
○
|
○
|
○
|
○
|
X
|
○
|
|
|
3
|
X
|
○
|
○
|
○
|
○
|
X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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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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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고교 학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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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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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급식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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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교 학기중 중식비 전액(무상급식 학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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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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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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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60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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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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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정보화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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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별 컴퓨터 1대,
가구별 인터넷 통신비(유해차단 서비스 포함) 월 19,250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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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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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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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
|
PC
|
인터넷
(유해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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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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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차상위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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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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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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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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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150% 이하
|
최저생계비
150% 이하
|
최저생계비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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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담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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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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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월 소득환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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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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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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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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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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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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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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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대비 소득인정액(만원)
|
13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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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173
|
213
|
252
|
291
|
|
150%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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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00
|
245
|
290
|
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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