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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
2006년 4월 21일 청심국제중고등학교 |
-학생 건강검사 제도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매년 실시하는 학생신체검사 제도가 2005.03.24자 학교보건법 개정, 2006.01.10자로 학생건강검사규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까지 실시해오던 학생신체검사가 학생건강검사로 명칭이 변경된 것은 물론 종합검진이 초등학교 1학년과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되는 등 그 내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금년부터 적용되는 건강검사 제도는 취학 후 3년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 47조에 의하여 학생 및 학부모께서 직접 검진기관인 병․의원을 방문하여 학교건강검사규칙이 정하는 항목에 대하여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교의 특성상 학생들 개인별로 병원을 방문하여 검진을 받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에 본교는 학부모님들께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된 두 기관 중 학생들이 효율적으로 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을 선택하여 주시면 이를 참고하여 학생건강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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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건강검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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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년 안내 |
1 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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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사항목 |
① 신체의 발달상황 - 키, 몸무게, 비만도 ② 건강조사(설문지) ③ 건강검진 - 근․골격과 척추, 눈, 귀, 콧병, 목병, 피부병, 기관능력 등 종합검진 - 구강검사 - 소변검사 - 결핵검사(X-선검사) - B형간염, 혈압 - 혈액검사 : 경도비만 이상인 경우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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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장소 |
검진기관 (가평보건소 또는 청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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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선정 방법 |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2군데 이상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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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
학교에서 전액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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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병원에서 통보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선정된 검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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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
청심병원 |
가평보건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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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 인력 |
의사 |
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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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
4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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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병리사 |
3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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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기사 |
3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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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
별도위촉 1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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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팀 별도 운영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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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
기준에 적합 |
기준에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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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장비 |
기준에 적합 |
기준에 적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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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기관명 |
위치/전화 |
치과유무 |
소요거리 학교기준 |
진료시간 |
진료기간 |
차량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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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심 병원 |
가평군설악면 송산리460번지 ☎589-4300 |
별도 위촉 |
도보 30분 차량3-5분 |
평일 오전 검진 가능 (토요일 검진 없음) |
희망학생수에 따른 학교별 특정일자 |
학생단체 이송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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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보건소 |
가평군가평읍 읍내리624-1 ☎582-2488 |
○ |
차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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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가능 (토요일 검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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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학생수에 따른 학교별 일정기간 |
차량 × |
1학년 건강검진기관 희망원
1학년 반 번 성명:
학부모성명: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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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보건소 |
청심병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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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 표시)
2006. 4. 21.
청심국제중고등학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