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관련근거: 병역법 제 11조(징병검사) 및 동법 80조(병무행정에 대한 협조)
2. 정보요구 기관: 경기북부병무지청
3. 목적: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 안내
4. 대상: 95년생 남학생 (1995.01.01 ~ 12.31 출생)
5. 제출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집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본인, 모)
경기북부병무지청에서 징병검사 본인선택 제도 안내를 위해 95년생 남학생에 대한 연락처와 개인정보를 요구하여 학교에서 보관중인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알립니다.